시행세칙
제10조
제10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10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