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