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제6조
제6조(사무국장) ①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사무국장
제6조(사무국장) ①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5급이상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6조(사무국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