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