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ㆍ여비
제9조
제9조(수당ㆍ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ㆍ여비
제9조(수당ㆍ여비)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9조(수당ㆍ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