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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구성등)

구성등

제4조

제4조(구성등) ①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4인을 둔다. ②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지역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③공익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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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4조(구성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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