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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제40조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이 제출한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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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0조(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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