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원
제41조
제41조(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1조(경비지원)
경비지원
제41조(경비지원)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1조(경비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