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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공동신청)

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공동신청)

공동신청

제4조

제4조(공동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신청인의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서에 대표자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적은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일 또는 허가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에 대표자의 자격 및 그 변경(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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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4조(공동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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