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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별수협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합원 중 그 어업권의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외의 조합원이 해당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의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구별수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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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령」 제19조(지구별수협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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