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제7조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