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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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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관청

제2조

제2조(등록관청) 제1조에 따른 등록은 어업ㆍ양식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가등록

제3조

제3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예고등록

제4조

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여야 한다.

부기등록

제5조

제5조(부기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附記)를 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저당권ㆍ임차권의 변경 2. 등록의 경정(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와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한 등록의 경정은 제외한다) 3. 일부말소등록의 회복 4. 등록 명의인 표시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5. 저당권의 이전과 그 처분의 제한 및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6조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같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된 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

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제7조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제8조

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등록관청이 변경되면 종전 등록관청은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부책(簿冊)과 관계 서류를 새로운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과 관계 서류가 일책(一冊)의 일부일 때에는 그 등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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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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