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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절 통칙

제19조–제38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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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 외의 등록

제19조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제20조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제21조

제2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제24조제2항에 따라 가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2조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제23조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①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 왼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 왼쪽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가등록의 기재

제24조

제24조(가등록의 기재) ①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③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 신청이 있으면 가등록 왼쪽의 빈자리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제25조

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제26조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①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번호란에는 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란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과 날인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치면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제27조

제27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 해당란의 등록한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제28조

제28조(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①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ㆍ변경등록과 처분제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하여야 한다.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보존ㆍ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등록과 처분제한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지분 이전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이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에 관한 등록

제29조

제29조(신탁에 관한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에 관한 등록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신탁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등록의 말소

제30조

제30조(등록의 말소) 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원인과 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와 관계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으면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제삼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를 말소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착오ㆍ누락의 통지

제31조

제31조(착오ㆍ누락의 통지)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서 그 착오나 누락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과 관계될 때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 외에 등록관청의 과오로 생긴 것일 때(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없으면 그 중 한 명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등록경정의 등록

제32조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①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등록회복의 등록

제33조

제33조(등록회복의 등록) ①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후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별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고, 그 밖에 소멸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고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신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및 회복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 입어등록의 번호,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4. 신탁등록부 :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같은 등록이나 제5조제3호에 따른 일부말소등록의 회복등록을 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34조

제34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제35조

제35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끝에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제36조

제36조(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①등록용지 중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만한 빈자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종전 용지에 기재된 면허번호를 옮겨 쓰고 종전 용지를 편철하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종전 용지에 이어지는 용지임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종전 용지에는 새로운 용지를 편철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그 새로운 용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순위번호의 수를 기재하고 종전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제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용지의 폐쇄

제37조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폐쇄 사유와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한 후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고 등록용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제38조

제38조(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①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를 해당란 밖에 기재하는 동시에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 그 곳에 도장을 찍고, 그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字體)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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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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