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등록 외의 등록
제19조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직권등록 외의 등록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