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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2조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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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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