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2조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