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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제25조

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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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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