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제26조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①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번호란에는 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란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과 날인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치면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통칙 →

제1절 통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