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제126조
제12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회복한 등록은 멸실 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제12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회복한 등록은 멸실 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제127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록회복의 신청권
제128조(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제130조(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①등록회복의 신청서에는 원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기재한 후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 또는 그 밖의 증명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 또는 제129조의 경우 2. 「신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권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멸실,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제131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 ①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으면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어업권등록부 2. 임시 어장도 편철장 3.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입어등록부 5. 임시 신탁등록부 ②임시 어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제133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 ①제131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멸실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임시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임시 신탁등록부의 표시란과 사항란 또는 임시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에, 임시 입어등록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회복등록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3. 회복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 4. 회복등록의 연월일 ③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말미암아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나 면수 또는 입어 등록번호가 멸실 전의 등록과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운 책수나 면수 또는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기재되어 있던 책수 또는 번호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순위번호, 등록원인 및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는 입어 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제134조(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①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또는 입어에 대하여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 중에 새로 등록신청이 있으면 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순위번호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순위번호는 새로운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이에 신등록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명서에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5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4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제30조에 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각각 알려야 한다.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제136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①제131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한 것은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써야 한다. ②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쓰는 경우에는 회복한 등록을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완전히 옮겨 쓴 다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복한 등록이나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순서나 순위번호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회복한 등록 상호간의 순서 : 멸실 전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2. 새로운 등록 상호간의 순서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있는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3. 회복한 등록의 순위번호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된 등록에서는 회복한 등록만의 멸실 전 등록의 순위번호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나. 부기 등록에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이 경우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또는 입어 등록번호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정한 방법에 준하여 붙인다. 4.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나 입어 등록번호 또는 부기등록의 등록번호 : 등록의 순서에 따라 회복한 등록의 순위나 번호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부기 등록의 순위번호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③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실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서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과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본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등록증명서에 제133조제4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제138조(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등록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 따르는 것 외에 제3장을 준용한다.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제139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록회복에 관하여는 새로운 등록의 경우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6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신청기간은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신청기간과 같게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신등록에는 제2회 임시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3회 이후의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새로운 등록에 준용한다.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제140조(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①제126조 또는 제139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는 멸실한 때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회복 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멸실한 때의 등록에 있었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제14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