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조의2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