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조의2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 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 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신탁등록부 ②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