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조
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어업권등록부 2. 임시 어장도 편철장 3.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입어등록부 5. 임시 신탁등록부 ②임시 어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어업권등록부 2. 임시 어장도 편철장 3.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입어등록부 5. 임시 신탁등록부 ②임시 어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조(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