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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제129조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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