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제129조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9조(등록회복의 대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