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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절 신청에 따른 등록절차

제60조–제110조 · 5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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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신청인

등록신청인

제60조

제60조(등록신청인) ①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및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등록신청을 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③등록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제61조

제61조(상속, 판결, 재결 등에 따른 등록의 신청인) 상속, 판결, 재판상의 화해나 인낙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에 따른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합병이나 분할로 말미암아 소멸된 법인의 권리승계의 등록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탁등록의 신청인

제62조

제62조(신탁등록의 신청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제63조

제63조(수익자 등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제64조

제64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2. 「신탁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3. 「신탁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공익신탁의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②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그 임무가 끝난 경우 다른 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4조의2

제6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제65조

제65조(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 ①제40조제1항과 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경우 외에는 제84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수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제66조

제66조(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①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나 입어 의사의 포기로 인한 등록말소는 등록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등록명의인의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입어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포기 또는 입어의 소멸로 인한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있으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사망이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입어할 수 있는 요건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제67조

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된 권리자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을 등록하려는 등록권리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제68조

제68조(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 ①등록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재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해당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와 채권금액 및 마지막 2년 분의 정기금의 영수증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저당권에 관한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록의 신청

제69조

제69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제70조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①가등록의 등록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가등록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2관 신청서류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제71조

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ㆍ양식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제72조

제72조(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같은 신청서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탁등록의 신청서

제73조

제73조(신탁등록의 신청서) ①신탁등록의 신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제73조의2

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제74조

제74조(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여야 하는 신탁의 등록말소에 대한 등록신청은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신탁의 종료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 준용한다.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5조

제75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2. 등록원인에 대한 제삼자의 허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3. 대리인(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4.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 ②제1항제1호의 서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할 때 또는 이를 첨부할 수 없거나 제5항에 따라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면 외에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제1호의 서면 중 등록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의 결정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제2호에 따른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 이미 등록을 받은 것이면 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제20조에 따른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항제3호의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제4호의 서면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증명서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사실의 확인 등

제76조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제77조

제77조(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 ①수탁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권리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제78조

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하나이면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제79조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제80조

제80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제81조

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2조

제8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면허의 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연월일 5.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6.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7. 등록관청의 표시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3조

제83조(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4조

제84조(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탁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14. 신탁의 목적 15.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6. 신탁 종료의 사유 17. 그 밖의 신탁 내용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5조

제85조(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제86조

제86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①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87조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①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1. 변제시기 2. 이자 3. 이자의 발생시기나 지급시기 ②임차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등록원인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1. 임차권의 존속기간 2. 차임의 지급시기 ③제1항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신청서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8조

제88조(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동시에 이전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제89조

제89조(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제90조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90조의2

제90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등록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제91조

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92조

제92조(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번호 2. 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3. 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이나 그 밖에 어선ㆍ어구 또는 종업자의 수ㆍ자격에 대하여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4. 입어하려는 채포물의 종류 5. 입어하려는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권리의무에 관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제93조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4관 등록세

등록면허세

제94조

제94조(등록면허세) ①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관할 시ㆍ군(해당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서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제95조

제95조(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받은 관할 시ㆍ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5관 등록절차

신청서의 처리절차

제96조

제96조(신청서의 처리절차) ①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우편물이 업무시간 외에 도달하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도달한 시간을 접수한 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동일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7조

제97조(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6조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그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제98조

제98조(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여 각하하여야 한다. 1.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 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경우 5. 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의 순서

제99조

제99조(등록의 순서)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제100조

제100조(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①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②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신탁의 목적인 어업ㆍ양식업 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 3. 권리의 종류 4. 등록을 한다는 사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제101조

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원인과 그 일자 4. 등록의 목적 5.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제102조

제102조(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제103조

제103조(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①수탁자가 변경되거나 임무가 끝나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신탁등록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럿인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끝나 권리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제104조

제104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ㆍ성명 및 대위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제105조

제105조(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①입어의 보존등록을 하는 경우 제101조의 기재사항 중 입어의 표시는 입어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입어의 표시에 대하여 경정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있으면 입어등록부의 비고란에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한 등록의 순위번호, 책수와 면수를 각각 기재한다.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제106조

제106조(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제107조

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제108조

제108조(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제109조

제109조(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①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고,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 또는 제75조제9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ㆍ순위번호, 등록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고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3. 단위번호 4. 등록연월일 5.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 6. 입어 등록번호(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등록명의인이 다수로서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이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서면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다수로서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대표자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83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제1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서류와 함께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 준용한다.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제110조

제110조(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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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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