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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90조의2

제90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등록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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