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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87조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①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1. 변제시기 2. 이자 3. 이자의 발생시기나 지급시기 ②임차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등록원인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1. 임차권의 존속기간 2. 차임의 지급시기 ③제1항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신청서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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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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