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제91조
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경매ㆍ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1조(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