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제93조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