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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제93조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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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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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3조(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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