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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제18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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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원부의 종류

제9조

제9조(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어업권등록부 2. 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입어등록부 5. 신탁등록부 ②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9조의2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2. 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신탁등록부 ②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등록 접수부

제10조

제10조(등록 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제11조

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①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등록 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색출부(索出簿) 2. 대표자 명부 3.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4. 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5.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 6.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서 편철장 7. 통지부 8.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9. 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2조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 3. 제한 또는 조건 4.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존속기간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동 ②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13조

제13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지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갑구부터 병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제14조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ㆍ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5조

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탁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제16조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①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어업권등록부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어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입어자의 성명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제17조

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②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제18조

제18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및 초본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써 작성한다. ②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및 신탁등록부의 등본과 초본의 경우 그 용지에 빈자리가 있으면 붉은 줄을 그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등록관청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1.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인증한다는 인증문, 등록관청명 및 연월일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것 2. 등록관청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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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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