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제16조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①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어업권등록부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어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입어자의 성명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