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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2조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 3. 제한 또는 조건 4.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존속기간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동 ②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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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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