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접수부
제10조
제10조(등록 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조(등록 접수부)
등록 접수부
제10조(등록 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조(등록 접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