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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어업ㆍ양식업등록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3225호
공포일
2023년 1월 9일
조문 수
14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관청

제2조(등록관청) 제1조에 따른 등록은 어업ㆍ양식업의 면허권을 가진 행정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하여야 한다.

제3조가등록

제3조(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ㆍ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제4조예고등록

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5조부기등록

제5조(부기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附記)를 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저당권ㆍ임차권의 변경

2. 등록의 경정(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와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한 등록의 경정은 제외한다)

3. 일부말소등록의 회복

4. 등록 명의인 표시의 변경과 대표자의 변경

5. 저당권의 이전과 그 처분의 제한 및 순위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같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의 선후에 따른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순위번호의 순위에 따르고 다른 구에 한 등록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순위에 따른다. 가등록한 것을 본등록하는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③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된 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따른다.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제7조(등록결함 주장의 제한)

①사기나 강박으로 등록신청을 방해한 제삼자는 등록의 결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②타인을 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등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그 등록의 원인이 자기의 등록보다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등록관청이 변경되면 종전 등록관청은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부책(簿冊)과 관계 서류를 새로운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과 관계 서류가 일책(一冊)의 일부일 때에는 그 등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어업권원부의 종류

제9조(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어업권등록부

2. 어장도 편철장(漁場圖 編綴帳)

3.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입어등록부

5. 신탁등록부

②어업권원부(어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가. 마을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1호서식

나. 그 밖의 어업의 어업권 : 별지 제2호서식

2. 어업권공유자명부 : 별지 제3호서식

3. 입어등록부 : 별지 제4호서식

4. 신탁등록부 : 별지 제5호서식

③어장도 편철장에는 어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제9조의2(양식업권원부의 종류)

① 양식업권원부(養殖業權原簿)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2. 양식장도 편철장(養殖場圖 編綴帳)

3.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 신탁등록부

② 양식업권원부(양식장도 편철장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양식업권등록부: 별지 제2호서식

2. 양식업권공유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3. 신탁등록부: 별지 제5호서식

③ 양식장도 편철장에는 양식장도를 면허번호 순서로 편철하고 면수를 기재해야 한다.

제10조등록 접수부

제10조(등록 접수부)

①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제11조(등록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①등록관청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등록 접수부 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색출부(索出簿)

2. 대표자 명부

3.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 편철장

4. 신청에 대한 각하 서류의 편철장

5.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

6.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서 편철장

7. 통지부

8. 어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9. 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장부는 1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

3. 제한 또는 조건

4.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존속기간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동

②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제13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①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지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갑구부터 병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의 표시

2. 입어의 제한ㆍ정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제15조(신탁등록부의 기재사항) 신탁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탁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제16조(색출장 등의 기재사항)

①색출장은 색출하기 편리하도록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및 입어등록부 색출장으로 구분하되, 색출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어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어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어업권등록부

라. 어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어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양식업권자의 성명(공유의 양식업권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인원만을 기재한다)

다. 양식업권등록부

라.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마. 양식장도 편철장

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색출장

가. 면허번호

나. 입어자의 성명

다.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신청 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급할 등본 또는 초본과 걸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사건명

2. 신청자 성명

3. 접수연월일

4. 접수번호

5. 발급연월일

6. 수수료의 금액

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②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제18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및 초본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써 작성한다.

②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및 신탁등록부의 등본과 초본의 경우 그 용지에 빈자리가 있으면 붉은 줄을 그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등록관청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1.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인증한다는 인증문, 등록관청명 및 연월일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것

2. 등록관청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제19조(직권등록 외의 등록)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제2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제2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제24조제2항에 따라 가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2조(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96조제2항 단서 또는 제111조에 따라 같은 접수번호를 붙이고, 같은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제23조(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

①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그 번호의 왼쪽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 왼쪽에 부기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2항, 제4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1항, 제107조 및 제121조에 따라 추가로 기재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가등록의 기재

제24조(가등록의 기재)

①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③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 신청이 있으면 가등록 왼쪽의 빈자리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제25조(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하는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공유이면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과 주소는 대표자의 것만 기재하고 그 밖의 공유자는 그 인원을 기재하며,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제26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①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면허번호란에는 면허번호를, 갑구 사항란에는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고,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지분란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분란에 등록한 경우 그 등록연월일과 날인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재를 마치면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제27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 해당란의 등록한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제28조(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

①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ㆍ변경등록과 처분제한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하여야 한다. 지분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보존ㆍ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등록과 처분제한등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지분 이전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이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신탁에 관한 등록

제29조(신탁에 관한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신탁에 관한 등록은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과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사항 외에는 신탁등록부에 하여야 한다.

제30조등록의 말소

제30조(등록의 말소)

①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등록원인과 그 일자, 말소할 사항과 말소를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와 관계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삼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으면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제삼자의 권리를 표시하는 동시에 이를 말소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말소할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1조착오ㆍ누락의 통지

제31조(착오ㆍ누락의 통지)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서 그 착오나 누락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과 관계될 때

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 외에 등록관청의 과오로 생긴 것일 때(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없으면 그 중 한 명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①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3조등록회복의 등록

제33조(등록회복의 등록)

①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소멸의 등록을 한 후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회복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별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고, 그 밖에 소멸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고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신청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된다),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및 회복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업권등록부 :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2. 양식업권등록부: 양식장도 편철장,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3. 입어등록부 : 입어등록의 번호, 어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4. 신탁등록부 :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등록을 한 후 다시 말소에 관한 등록과 같은 등록이나 제5조제3호에 따른 일부말소등록의 회복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34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명칭이 변경되면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5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제35조(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과 날인)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끝에 등록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36조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제36조(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①등록용지 중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만한 빈자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종전 용지에 기재된 면허번호를 옮겨 쓰고 종전 용지를 편철하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종전 용지에 이어지는 용지임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종전 용지에는 새로운 용지를 편철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그 새로운 용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순위번호의 수를 기재하고 종전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제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제37조(등록용지의 폐쇄) 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폐쇄 사유와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한 후 담당 직원이 도장을 찍고 등록용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8조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제38조(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사용문자 등)

①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에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의 수량, 연월일과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어업권원부 또는 양식업권원부의 문자는 고쳐 써서는 아니 된다.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의 수를 해당란 밖에 기재하는 동시에 문자의 앞뒤에 괄호를 붙여 그 곳에 도장을 찍고, 그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字體)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

제39조직권등록 사항

제39조(직권등록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2.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의 해제

3.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6.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7.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소

8.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9.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

10.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11.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12. 제10호와 제11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ㆍ취소

13.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14. 대표자의 변경

15.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표시의 변경

16. 「어장관리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른 변경

제40조직권등록 사항

제40조(직권등록 사항)

①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이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제41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은 면허번호의 순서, 그 밖의 등록은 등록사항의 발생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42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제42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①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 : 면허번호

2. 표시란 : 면허의 연월일, 어장ㆍ양식장 위치, 어업ㆍ양식업 종류, 어구(漁具)나 장치의 명칭,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ㆍ포획물이나 양식물의 종류,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존속기간ㆍ제한 또는 조건, 등록을 한다는 사실

3. 갑구 사항란 :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을 한다는 사실

②「수산업법」 제1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해제할 사항과 해제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ㆍ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4.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제44조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44조(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어업ㆍ양식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으면 그 도면을 해당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제45조(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연장허가의 사실과 그 일자, 연장한 면허기간과 연장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제46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나누어 분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말소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과 관계 있는 사항을 옮겨 쓰고 그 끝에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와 표시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47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제47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제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어업권ㆍ양식업권과 그 밖의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분할허가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로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을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제49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①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ㆍ말소하고,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등록용지에 작성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할 것

가.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나. 지분란ㆍ순위번호란 및 사항란 :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사항

2.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지분에 관한 것을 해당 구의 사항란에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 :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2.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의 지분란 : 그 지분(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실

가.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

나.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을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 중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끝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본칙 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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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416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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