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을 변경한 경우
제120조
제120조(신탁을 변경한 경우) ①법원이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신탁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신탁을 변경한 경우
제120조(신탁을 변경한 경우) ①법원이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신탁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0조(신탁을 변경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