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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

예고등록의 촉탁

제116조

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 예고등록은 제4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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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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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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