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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

제39조–제59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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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록 사항

제39조

제39조(직권등록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2.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의 해제 3.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4.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5.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5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6.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7.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소 8.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분할 및 변경과 그 취소 9.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 10.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11.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12. 제10호와 제11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ㆍ취소 13.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취소처분의 취소와 입어의 금지처분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회복 14. 대표자의 변경 15. 행정구역이나 행정구역 안의 구ㆍ시ㆍ군ㆍ동ㆍ읍ㆍ면ㆍ리ㆍ마을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어업권ㆍ양식업권 표시의 변경 16. 「어장관리법」 제8조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에 따른 변경

직권등록 사항

제40조

제40조(직권등록 사항) ①제118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서 주무관청이 등록관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제41조

제41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순서)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은 면허번호의 순서, 그 밖의 등록은 등록사항의 발생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제42조

제42조(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①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 : 면허번호 2. 표시란 : 면허의 연월일, 어장ㆍ양식장 위치, 어업ㆍ양식업 종류, 어구(漁具)나 장치의 명칭,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ㆍ포획물이나 양식물의 종류,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존속기간ㆍ제한 또는 조건, 등록을 한다는 사실 3. 갑구 사항란 :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을 한다는 사실 ②「수산업법」 제1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해제할 사항과 해제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제43조

제43조(면허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의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등록한 사항과 그 기간(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한이나 정지 또는 변경ㆍ해제나 취소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와 취소의 등록에 대하여는 해제 또는 취소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1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권의 변경 또는 취소 2. 「수산업법」 제33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2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3.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취소 3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취소 4.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44조

제44조(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는 경우 어업ㆍ양식업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하여 도면으로 표시가 된 것이 있으면 그 도면을 해당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에 첨부하여야 한다.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제45조

제45조(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 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란에 연장허가의 사실과 그 일자, 연장한 면허기간과 연장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제46조

제46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나누어 분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말소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과 관계 있는 사항을 옮겨 쓰고 그 끝에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와 표시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제47조

제47조(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①제46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어업권ㆍ양식업권과 그 밖의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쓸 때에는 분할허가한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로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그 권리의 표시를 하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쓴 을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제48조

제48조(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제49조

제49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①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ㆍ말소하고,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새로운 등록용지에 작성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할 것 가.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나. 지분란ㆍ순위번호란 및 사항란 :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사항 2.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지분에 관한 것을 해당 구의 사항란에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면허번호란 :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2.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의 지분란 : 그 지분(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3. 갑구사항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실 가.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 나.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을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 중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끝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제50조

제50조(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①제4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경우에 그 어업권이 마을어업의 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란에 기재하고, 을 어업권의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 중 입어보존등록의 끝에 새로운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한 후 원 입어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명의인이 을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허가 전에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어등록번호란 : 종전 등록번호 2. 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의 면허번호 3. 표시란 : 원 등록용지의 표시란에 기재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원 입어등록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51조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제52조

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제53조

제53조(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변경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변경한 사항과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변경 전의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장 또는 양식장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붉은색으로 말소하고 그 곳에 변경으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제54조

제54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제55조제1항의 경우 외에는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제55조

제55조(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 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30조제2항, 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6호(같은 법 제33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을 하되,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어업권ㆍ양식업권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 및 경락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을 직권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②「수산업법」 제2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경매로 말미암아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을 받고 제123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종전 등록용지의 갑구 사항란에 새로운 등록용지에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기재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한 후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1. 저당권자가 「수산업법」 제26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경매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경매신청의 등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등록말소의 위탁이 있는 경우

준용규정

제56조

제56조(준용규정)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1.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2.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②「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제57조

제57조(직권등록을 마친 경우) ①제3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 또는 어장ㆍ양식장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에 어장도ㆍ양식장도 한 부를 첨부하여 직인을 걸쳐 찍은 후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입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40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결정서에 등록연월일과 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은 후 신탁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수탁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자에게, 신탁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각각 그 결정서를 발급하고, 등록을 마친 사실을 위탁자와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제58조

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 말소의 사유 및 말소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에게 각각 그 말소사실과 말소의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등록을 제1항에 따라 말소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마친 등록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송 등록부의 이기

제59조

제59조(이송 등록부의 이기) ①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이송받으면 등록관청은 그 등본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써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에 따라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제2항의 절차를 마치면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본 편철장에 묶어야 한다. ④제8조에 따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을 다른 등록관청에 이송한 경우 종전 등록용지는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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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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