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56조
제56조(준용규정)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를 준용한다. 1. 「수산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입어의 제한ㆍ조건 또는 정지 2. 「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ㆍ취소 또는 입어의 제한ㆍ정지ㆍ금지 3. 제1호 또는 제2호(입어금지는 제외한다)의 처분의 변경ㆍ해제 또는 취소 ②「수산업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입어 금지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어업권등록부의 정구 사항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및 입어의 소멸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종전 등록을 말소하고 입어등록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