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제52조
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2조(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