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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제51조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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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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