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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제111조–제125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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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제111조

제111조(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촉탁의 절차

제112조

제112조(촉탁의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관공서에서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제113조

제113조(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①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제114조

제114조(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경매개시의 등록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공서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을 대신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115조

제115조(준용규정) 제11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예고등록의 촉탁

제116조

제116조(예고등록의 촉탁) 예고등록은 제4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117조

제117조(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소가 취하된 경우 4. 청구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5.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제118조

제118조(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119조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신탁을 변경한 경우

제120조

제120조(신탁을 변경한 경우) ①법원이 「신탁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신탁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신탁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21조

제121조(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른 등록촉탁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탁자 해임을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이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121조의2

제121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3조의2, 제84조, 제90조의2, 제119조 및 제121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22조

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23조

제123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예고등록의 기재란

제124조

제124조(예고등록의 기재란)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제125조

제125조(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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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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