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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22조

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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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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