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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1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121조의2

제121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3조의2, 제84조, 제90조의2, 제119조 및 제121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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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1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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