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119조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