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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제119조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9조(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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