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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3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3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123조

제123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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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3조(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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