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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2조(촉탁의 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2조(촉탁의 절차)

촉탁의 절차

제112조

제112조(촉탁의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관공서에서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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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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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2조(촉탁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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