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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제58조

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 말소의 사유 및 말소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에게 각각 그 말소사실과 말소의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등록을 제1항에 따라 말소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마친 등록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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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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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8조(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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