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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제79조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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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9조(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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