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제73조의2

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이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신청서류 →

제2관 신청서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3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