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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제71조

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ㆍ양식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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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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