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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제78조

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하나이면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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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8조(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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