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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제81조

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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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1조(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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