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제70조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①가등록의 등록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가등록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①가등록의 등록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가등록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